한국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학회논문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의 학회지 논문심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제 2 조 (게재자격 및 연구자 관리)
제 3조 (심사위원)
제 4 조 (심사절차 및 결과관리)
1.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참고문헌의 한글 저자의 이름을 지운다.
2. 심사결과는 다음 4단계로 한다.
① 그대로 게재
② 소폭 수정 후 게재가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주제가 학회지 성격에 적합하지 못하여 게재 불가 (기준 이하의 논문도 포함)
3.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른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수정없음/소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2)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수정없음/소폭, (심사자3)게재불가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3)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대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대폭수정한 후에 대폭수정을 지시한 심사위원 2인이 재심사를 한다(재심사 하는
경우는 심사비를 다시 보내지 않는다).
재심사 결과가
(1)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대폭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2) (심사자1)대폭, (심사자2)대폭인 경우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1) (심사자1)수정없음/소폭, (심사자2)수정없음/소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2) (심사자1)대폭,
(심사자2)대폭, (심사자3)대폭인 경우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3) 심사자 중 ‘게재불가’가 있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1) 수정없음/소폭 또는 대폭인 경우, “대폭수정 후 재심사”를 하고, 재심사 결과가 수정없음/소폭인 경우, “소폭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한다.
대폭/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2)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1) 논문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한다
3)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
논문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기본 게재료: 1편(인쇄된 논문 20페이지 기준) 당 40만원
초과 게재료: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기본 게재료: 1편(인쇄된 논문 20페이지 기준) 당 20만원
초과 게재료: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