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 2012년 10월 27일 7차 개정
- 2007년 8월 10일 6차 개정
- 2004년 4월 20일 5차 개정
- 2003년 3월 29일 4차 개정
- 2002년 5월 31일 3차 개정
- 2001년 3월 3일 2차 개정
- 1999년 2월 28일 1차 개정
- 1994년 9월 30일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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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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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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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은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술활동과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 5. 편집간사: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두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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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업무)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의 원고 접수 및 최종 게재여부 심사.
- 2.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의 편집 및 출판
-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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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학술지 발행일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는 연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 시기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및 11월 30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발행회수나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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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논문심사)
- 1. 편집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에 투고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2. 논문 심사위원 수는 논문 1편 당 3인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및 전문적인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문의 수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 4.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별첨 심사자의 '논문심사평가서'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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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운영)
- 1. 2월 28일, 5월 31일, 8월31일 및 11월 30일에 학술지가 발행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
- 2.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 3. 편집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때, 편집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 전송으로 편집위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수합하여 결정된 결과를 편집위원들에게
즉시 고지하여 승인을 얻는다.
- 4.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