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2007년 8월 12일 제정

2012년 10월 27일 7차 개정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개인 정회원(이하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라 한다)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본 윤리규정은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한국의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심리학자는 윤리규정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제4조 윤리위반의 보고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다른 심리학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심리학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산하 기구인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산하 기구인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 심리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심리학자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산하 기구인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심리학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산하 기구인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의 기본적 책무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학문연구, 교육, 평가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5.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0조 전문성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위임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피고용인, 조교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⑴ 서비스를 받게 될 사람과 다중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착취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업무위임을 피한다.(제14조 다중관계, 참조)

⑵ 이수한 교육, 또는 경험 상 독립적으로 또는 지도감독 하에서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업무를 위임한다.

⑶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2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동료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를 존중하고, 동료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착취관계, 참조)
  4.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참조)

 

제13조 착취관계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학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제14조 다중관계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⑴ 학생과의 관계인 경우(제42조 학생과의 성적 관계, 참조).

⑵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2.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이로 인해 영향 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5조 이해의 상충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⑴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객관성, 유능성 혹은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

⑵ 전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6조 성적 괴롭힘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2.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⑴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⑵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제18조 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 교육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허락, 승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⑴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이후 연구,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⑵ 연구 설계와 분석을 반복검증하기 위해

⑶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⑷ 청구서 작성과 지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⑸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직책이나 실무를 그만 두게 될 경우에는 기록과 자료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적 진술

  1. 공적 진술에는 유료 또는 무료 광고, 제작물 품질보증, 연구비 신청서, 자격증 신청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 소책자, 인쇄물, 주소록, 개인이력서, 대중매체용 논평, 법적 소송에서의 진술, 강의와 구두 발표 및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강연, T.V. 프로그램,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적인 조언이나 논평을 할 때는 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며, ⑵ 사실에 의하여 진술하며, ⑶ 본 윤리규정과 일치하게, 그리고 ⑷ 수혜자와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간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3.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⑴ 학력, ⑵ 경력, ⑶ 자격, ⑷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⑸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전문분야) ⑹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학적 임상적 기초와 그 성과의 정도, ⑺ 업적이나 연구결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광고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기관 안내지, 안내 편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

제2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⑴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⑵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⑶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⑷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⑴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⑵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⑶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4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⑴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⑵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⑶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⑷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⑹ 비밀 보장의 한계

⑺ 참여에 대한 보상

 

제2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⑴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⑵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26조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연구동의 면제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⑴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③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⑵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2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9조 연구에서 속이기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제30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31조 연구결과 보고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32조 표절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33조 출판 업적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34조 연구 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37조 교육자로서의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학생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 내용의 구성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한다.

 

제39조 교육 내용에 대한 기술

  1. 교과목을 개설하는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교과목의 특징, 강의에서 다룰 주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 목적, 참가비,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예: 출석, 시험평가 등)을 프로그램 안내서에 명시한다.

 

제40조 정확한 지식 전달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식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제41조 학생에 대한 수행 평가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수행을 평가할 때에는 제때에,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수행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는 강의 또는 지도감독을 시작할 때 학생에게 제공한다.
  2. 학생을 평가할 때에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실제 수행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42조 학생과의 성적 관계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의 학과, 기관의 학생이나, 혹은 자신이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다중관계, 참조)

 

제43조 학생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항, 참조)

제44조 평가의 기초

  1. 법정 증언을 포함한 추천서, 보고서, 진단서, 평가서에 의견을 기술할 때,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정보 또는 기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심리 특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의 진술을 지지하기 위한 면밀한 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실제적이지못할 경우,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불충분한 정보가 자신의 견해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결론이나 권고 사항의 본질과 범위를 제한한다.
  3. 개인에 대한 개별검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를 검토, 자문, 지도 감독해야 할 경우에,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자신의 견해가 개별검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보를 제시한다.

 

제45조 평가의 사용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검사도구, 면접,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번안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및 해석의 장점과 제한점을 기술한다.
  3.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제46조 검사 및 평가기법 개발

검사 및 기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표준화, 타당화, 편파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적합한 심리측정 절차와 전문적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47조 사용되지 않는 검사와 오래된 검사결과

  1.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실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현재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은, 제작된 지 오래된 검사나 척도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8조 검사채점 및 해석 서비스

  1. 다른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에게 검사 또는 채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절차의 목적, 규준, 타당도, 신뢰도 및 절차의 적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2.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프로그램과 절차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채점 및 해석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3.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 채점, 해석하거나, 자동화된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평가도구의 적절한 적용, 해석 및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평가 결과 설명

검사의 채점 및 해석과 관련하여,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자는 검사를 받은 개인이나 검사집단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는 결과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예, 조직에 대한 자문, 사전고용, 보안심사, 법정에서의 평가 등). 이러한 사실은 평가받을 개인에게 사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0조 평가서, 검사 보고서 열람

  1. 평가서의 의뢰인과 피검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때 피검사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2.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피검사자가 원할 때는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평가서를 보여주어서 안 되는 경우, 사전에 피검사자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1. 본 규정은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의 연구자윤리규정을 대표하며,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학문적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다.

 

  1. 본 규정은 2007년 8월 12일 제정되었으며, 그 효력은 한국 사회문제심리학회의 이사회 및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1. 본 규정 변경은 본 학회 총회의 발의와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연구윤리운영세칙

2007년 8월 12일 제정

2012년 10월 27일 7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심리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ㆍ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부정행위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4)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8)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1. 부적절행위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2)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4) 주요부정행위 교사ㆍ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출판 업적
  1.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정의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2)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4)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5)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1.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ㆍ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2.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 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4.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4조 절차에 대한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세칙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의 출판물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적용절차
  1.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7조 예비조사위원회
  1.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2.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ㆍ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 제2조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0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2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3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1. 본조사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편집위원회 혹은 관련 분과학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7)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9조 판정 및 조치
  1.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